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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상괭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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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직서를 냈을경우와 해고 당했을때

회사에 사직서를 냈을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와 해고 되었을때 어떻게 처리 되는지 또 급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고용보험은 어떤때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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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해고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지 않는 이상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뭐가 어떻게 처리된다는 것인지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는 똑같이 일한만큼 받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으나 해고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자발적 퇴사라도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 등 예외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든 해고든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2.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마지막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측에서 수리한 경우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자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사용자는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내에 퇴직금 및 급여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