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직서를 냈을경우와 해고 당했을때
회사에 사직서를 냈을경우 어떻게 처리 되는지와 해고 되었을때 어떻게 처리 되는지 또 급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고용보험은 어떤때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고 해고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지 않는 이상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뭐가 어떻게 처리된다는 것인지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는 똑같이 일한만큼 받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으나 해고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단 자발적 퇴사라도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 등 예외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든 해고든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측에서 수리한 경우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자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사일 기준으로 14일이내에 퇴직금 및 급여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