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사망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모르고 계속 올렸다면?
연말정산 시 사망한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모르고 계속 올렸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환급되거나 아니면 신고 후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과다하게 된 경우에는 추후 적발 시 환급이 아닌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까지 있으므로 자진신고하시는 것이 좋으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