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중입니다. 적금통장명의 누구껀지 알려주세요

2020. 09. 16. 11:49

지인 소개로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 여쭤보려구요

남편이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로 보내 준 돈이랑 제가 틈틈히 마트나 음식점에서 일한 돈을 모아둔 적금 통장이 있었어요. 통장은 제이름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그 지역에서 5년동안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가족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어머니가 이혼은 하되 그 적금통장을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이건 제가 생활비 아껴가며 모아둔 돈이고 제가 직접 벌어 모아둔 돈인데.

재산분할시에 이것도 분할해야 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통장은 주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시 적금통장 하나만을 놓고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전체적인 재산과 채무를 놓고 비율에 따라 나누되, 자기 비율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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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적시해주신 사실관계에서 적금의 재원이 일부 남편이 생활비로 보내 준 돈이 있었다는 점에서 온전히 질문자의 임금 만을 재원으로 적금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기여 부분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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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로 보내 준 돈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2020. 09. 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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