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준비 중입니다. 적금통장명의 누구껀지 알려주세요
지인 소개로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 여쭤보려구요
남편이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로 보내 준 돈이랑 제가 틈틈히 마트나 음식점에서 일한 돈을 모아둔 적금 통장이 있었어요. 통장은 제이름이구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그 지역에서 5년동안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가족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어머니가 이혼은 하되 그 적금통장을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이건 제가 생활비 아껴가며 모아둔 돈이고 제가 직접 벌어 모아둔 돈인데.
재산분할시에 이것도 분할해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통장은 주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 재산분할시 적금통장 하나만을 놓고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부의 전체적인 재산과 채무를 놓고 비율에 따라 나누되, 자기 비율보다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 즉,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적시해주신 사실관계에서 적금의 재원이 일부 남편이 생활비로 보내 준 돈이 있었다는 점에서 온전히 질문자의 임금 만을 재원으로 적금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일부 기여 부분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로 보내 준 돈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