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소속으로 1년단위 계약직이에요
근무한지 4년됬고 혹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가 중소기업이고 본인이 만 34세 이하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ㅇ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