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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정직한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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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보유비율과 자기주식의 상관관계

영리법인 : A

공익법인 : B

B는 A 주식을 10% 소유할 수 있음.

예) 1. B가 의결권있는 A주식을 9.9% 소유함

2. A가 자사주매입

3. B의 A의 의결권있는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10% 초과

이 경우, B는 10%를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건지?

그렇다고하면 매년말기준 자기주식보율이 바뀌면 주식소유비율을 재 계산해야되는건지?

합병이나 증자 감자로 인하여, 주식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자기주식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는 예가 없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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