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사고의 경우 무조건 개문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개문 사고의 경우 무조건 개문한 사람이 잘못인가요?
차주의 개문이 아닌 같이 탄 사람이 개문을 하다가 사고가 난경우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를 해야 하나요;?
잘못은 차 문을 연 사람이 잘못인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개문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차주는 차량의 소유, 관리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으로,
간혹 보상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문을 연 사람에게 구상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생각을 바꿔 보시면, 만약 내 아이가 문을 열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내보험으로 처리하고 해당 보험금을 다시 아이에게 구상청구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내가 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
무조건 이를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주행중인데 탑승객이 개문하여 그로 인하여 탑승객이 차량 밖으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차량 개문이 탑승객이 의도적이었다면 개문한 탑승객의 과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개문한 사람의 일방과실인지 여부는 자세한 정황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는 차를 정차하고 문을 열 때 동승자에게도 주의를 주어야 하며 운전자의 자동차로 인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주의 자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문한 사람의 과실이 맞긴 하지만 문을 여는 것이 자동차의 정당한 용법에 맞는 소유,사용,관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문의 경우 자동차의 운행(소유,사용,관리)과 관련이 있는 사고로 차주가 아닌 동승자가 개문으로 인한 사고라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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