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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4

주차선이 없는 곳에 세워둔 차를 타인이 충돌했을 때 보험상 나의 과실은 없나요?

만차로 인해 아파트 주차선이 없는 곳에 세워둔 타인이 후진 중 충돌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금 지급이나 차량 수리에 있어

주차선이 없는 곳에 세워둔 차량주의 사고 유발 과실도 인정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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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2.08.04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차구역내 : 0%


    주차금지구역내 : 20%


    그 외지역: 10%


    의 상대차 과실을 잡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실선 아닌곳에 주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100%일것 같네요.


    말그대로 멀쩡히 주차되어 있는 차를 와서 사고 내신거니까요..

    대부분 이런경우 100프로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선이 없는 곳의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하여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 산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선이 없는 곳에 세워둔 차량주의 사고 유발 과실도 인정되는지요?

    인정이 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 이는 해당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며, 통상 과실은 1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