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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창장 사고문의 주차선 없는곳에 주차시 자기과실비율

아파트 주창장 사고문의 드립니다

제가 주차선 없는곳에 주차를 해둔 상태이고 차를 빼던 상대방이 차를 빼다 제 차를 긁어서 뒷범퍼 윗쪽 철판이 패였고 도장이 벗겨졌습니다. 이런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주차선에 주차 안시킨 제 잘못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관리법상에 주차선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주차선은 주차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것으로 따로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라인에 정상 주차가 되지 않았던 경우는

      본인과실 1 또는 2정도 상계처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주차선 안에 주차를 안 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무과실 적용이 되면 다행이나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나 이중 주차 등은 방해 여부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