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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느긋한부엉이190

임대소득세 관련 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21. 02. 02. 10:09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주택이고요.. 오피스텔을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소유 하거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임대 수입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5:5)

다수의 최대지분 소유자가 여럿일때에는 그 해의 소득을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비율을 정해서 신고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때 어떤 행동들을 해야할까요?

ex) 통장으로 월세 입금

2. 그리고 해마다 이 비율을 조정하여 신고가 가능할까요?

ex) 2019년 : 5:5, 2020년 : 10:0

3. 상기 비율을 10:0으로 한다고 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단독명의 처럼 나오나요? 아니면 명의자의 비율대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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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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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소득에서 부부 공동명의 중 1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을 뿐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 1.에서 설명드렸습니다.

    3. 당연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세와 종부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정해진 손익분배비율대로 소득을 분배하면 될 것입니다.

    2. 약정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변경된 비율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손익 분배비율과는 별개로, 지분비율(부동산 소유비율)대로 부과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 이상인 경우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기로 한 분이 월세를 입금받고 임대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계약서나 상호합의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매해 소득변경으로 인하여 조세회피가 가능할 것이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3.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공부상의 지분율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