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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부엉이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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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신고중 공동명의 한 오피의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주택이고요.. 오피스텔을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소유 하거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임대 수입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5:5)

다수의 최대지분 소유자가 여럿일때에는 그 해의 소득을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비율을 정해서 신고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때 어떤 행동들을 해야할까요?

ex) 통장으로 월세 입금

2. 그리고 해마다 이 비율을 조정하여 신고가 가능할까요?

ex) 2019년 : 5:5, 2020년 : 10:0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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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히는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소득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당연히 해마다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월세수령을 하고 소득신고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맞춰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공동사업자의 약정 손익분배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대표공동사업자가 그 변경사유 및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 이상인 경우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기로 한 분이 월세를 입금받고 임대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계약서나 상호합의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보관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매해 소득변경으로 인하여 조세회피가 가능할 것이므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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