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기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사하는게 불법인가요
개인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라고 의심이 될때 인터넷 검색이나 수소문을 통해 연락처와 계좌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해서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자료를 취합한후 경찰서에 출석했을때 참고용으로 제출하는게 혹시 불법인가요? 제가 당했는데 찾아보니 저한테 사기를 친 놈이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라 의심을 했고 지금은 거의 확신한 상태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조직이라고 의심이 될때 인터넷 검색이나 수소문을 통해 연락처와 계좌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해서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자료를 취합"하는 것의 방법을 인터넷 검색이나 수소문을 통해 한 것이라면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