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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뻐꾸기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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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명세서 및 지급명세서관련

개인사업자로 it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부터 일을 시작했고

8월 세금계산서, 9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세청으로부터 아래 건에 대한

카톡 안내를 받앗는데 작성해야되는것인가요?

1.사업자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

2.일용 간이 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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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직원이 없다면 제출할 것은 없습니다. 해당 매출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잘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야겠으나, 단순 안내문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외주를 주거나, 직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를 설명하는 안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는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시, 일용근로자에게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시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