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는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또는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시, 일용근로자에게 일용
근로소득을 지급시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등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