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부가세 납부가 계속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여?

자금이 없어서 부가세 납부를 못히ㅏ고 있습니다.

계속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되나여?

2000만원 정도입니다.

받아할 돈을 못받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답답하네요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사절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는 하셨으나 납부를 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미납일수 1일당 2.5/10.00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출 제한



    서두에서도 언급했죠


    신용 불량자 등재가 되니 안됩니다


    해결 해도 채무불이행 해지 이력 5년 남습니다




    2. 사업 제한



    모든 사업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행정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 경우는 불가 합니다




    3. 연체로 인한 연체료 추가 누적



    대출이나 세금이나 연체료가 붙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보통 3% 정도가 붙는데 중가산금이라고 해서


    월 1.2%씩 추가적으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후 미납인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발생하며, 세무서의 고지서를 수령한 후 다시 미납인경우 체납으로 분류됩니다. 이후

    세무서의 독촉고지서 등이 오며, 그래도 미납이면 재산압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