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중 산재보험 의무 가입 예외인 경우도 있나요?
4대보험 가입은 의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건설업 중 산재보험 안해도 되는 직무(?)가 따로 있나요..? 만약없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 됩니다.
산재보험의 예외가 되는 별도의 직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산재 미가입 시 산재보험법 위반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건설업 중 산재보험 안해도 되는 직무(?)가 따로 있나요..? 만약없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 됩니다.
산재보험의 예외가 되는 별도의 직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산재 미가입 시 산재보험법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