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전세에 임대차법에대해 여쭤봅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전화로 구두상 아파트전세를 내어준 세입자거주 아파트에 이사를 요청합니다. 이때! 임차인(전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명확히 실제 이사를 온다는걸 증빙할수있는 자료요청은 무엇이 있는지요?
전세 초회 2년이 되기이전인데 초회 2년계약 밖에 안되었습니다.
전세거주 추가연장을보장받는방법은이나 이사비용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괴씸하고 억울합니다. 😢
집주인의 이사는 실제이사가 아닌 세입자의 매매거부에대한 겁박성 퇴거를 시키려는 고의적인 술수로 보입니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ㅠ
p.s: 처음계약당시 공인중계사사무실에서도 전세 5년정도 거주의사를 밝혔고 임대인도 수용가능하다는말에 전세입주를 하였습니다. 보통 2년씩 계약하니 추가 연장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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