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이사간 대항력에 대해서 궁금해요
사전 사항
현재 살고 있는 집은 1/2 계약 만료
이사갈 집은 12/14 입주 예정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장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잠시 지낼 집이 없어서 이사와 그 전 집 간의 간극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이전 집의 전입신고가 빠지게 되는 경우 집주인이 홀라당 보증금 먹고 입 닫아버리면 대응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임차권 등기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계약 만료 후이 이용 가능 제도로 아는데 맞을까요?
대한민국 월세살이 서민들이라면 이사간의 전입신고 간극이 무조건 존재할텐데 제도가 좀 이상한 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