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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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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입신고 안 했는데 계약기간 중에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 임차인은 나가야 하나요?

사정상 월세 2곳을 계약하느라 보증금이 100정도 되는 곳은 전입신고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안 한 곳 계약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안 해서 대항력이 없어서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이전 집주인과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집주인과 계약을 맺으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합니다.

    즉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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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종전 집주인이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즉시 퇴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없으면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새 집주인이 계약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경우, 임차인의 지위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권을 제삼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즉시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종전 집주인과의 계약상 채권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제는 새 집주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대응 전략
      새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한다면 계약서와 잔여 기간을 근거로 협의를 시도하시고, 종전 집주인에게 계약 이행 책임을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한 조기 해지 협상이나 이사비용 보전 협의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위험을 인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입신고 미이행은 분쟁 시 임차인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계약 유지가 중요하다면 전입신고를 재검토하거나, 보증금 규모와 위험을 비교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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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임대인 외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대항력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집주인은 계약기간 내 나가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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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은 말그대로 제3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항변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에게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그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부당함으로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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