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종전 집주인이며,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즉시 퇴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없으면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새 집주인이 계약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경우, 임차인의 지위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리 검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권을 제삼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를 갖추지 못하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즉시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종전 집주인과의 계약상 채권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문제는 새 집주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응 전략 새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한다면 계약서와 잔여 기간을 근거로 협의를 시도하시고, 종전 집주인에게 계약 이행 책임을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한 조기 해지 협상이나 이사비용 보전 협의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전입신고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위험을 인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입신고 미이행은 분쟁 시 임차인을 취약하게 만듭니다. 계약 유지가 중요하다면 전입신고를 재검토하거나, 보증금 규모와 위험을 비교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