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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섬세한코브라
가끔섬세한코브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고 보증보험 가입했으나 전액이 아닌경우.

올해 4월 전세로 입주했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의무보증보험 가입자셔서

보증보험 가입 후 이자내역서(보증료)를 보내주시더니

25%인 1만6천원정도를 이체해달라고 하셔서 이체해드렸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 전세금 전액이 아닌 일부 2500만원정도만 보증금액으로 설정되어있더라구요.

일부 보증 보험 가입인것 같은데. 저한테 동의서를 따로 주시지도 않았고.

일부만 가입되있는거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고 싶을 거 잖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부 금액에 대해 HUG를 통한 전세보증보험 가능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을 통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일부만 가입을 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의 요구로 임대인은 전액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이러한 건의사항이 들어지지 않는다면 국토부나 해당 공공기관을 통한 민원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가입된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불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전액 가입요구는 가능하며, 동의 없이 일부만 가입가능한 경우 HUG 등 보증기관 통해 추가 가입 요청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전액하지 않고 일부만 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기존의 상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서 집 주인에게

    정확한 상황 설명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