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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바닐라라떼21528
안녕하세요.
12월 27일에 직원분이 의료비로 카드 5백만원을 결제하였는데
간소화 자료에 본 내역이 뜨지 않더라고요.
안 뜨는 이유와 상기 건 공제 받고자 하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뜰 경우에는 병원에 직접 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정산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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