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에서 더 낮은 급여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권유 받았을 때
세전으로 290~300 정도 받고있는데요.
정규직으로 계약을 다시 하면서 세전 260 수준으로 된다고 하네요...
저는 계약직 수준의 급여로 똑같이 맞춰주지 않으면 차라리 지금처럼 계약직으로 290 받고 하고싶은데 그렇게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 급여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근무지가 국가지정 보안시설이라 핸드폰 보안으로 잠궈서 출입하기 때문에 대화 녹취라던가 증거 수집이 힘들어서 증빙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 등의 전환에 있어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조건 변경에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계약 권유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재계약 조건이 기존 임금의 20%이상 감액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