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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증여세는 규모가 크면 세금금액도 클텐데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생전에 다 지정상속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자식들도 찬성은 하는데 증여세 부담이 되어서 미루고 있는데

만약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일시불로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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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서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는 전액 현금 납부하거나 또는 2개월 이내 분납하거나 또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 5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나누어 납부하는 것은 분납과 연부연납제도가 있습니다.

      분납의 경우에는 1/2는 증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2는 그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고

      연부연납은 부동산에 담보설정을 하여 5년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부연납의 경우 연부연납이자율이라고 하여 이자가 발생하며 , 담보권 설정을 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최대 5년간 할 수 있습니다. 단, 가산금은 2.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