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시 변호사 3회기각 어떻게응대해야되나요?
개인회생신청했으나 보정권고기간지나서 기각당하고 연락못받았고
2회 송달료미납으로 기각..이때 1달내내왜 진행사항없냐고연락했으나 계속법원의 재량이라고.확인후연락준다고하고 끝까지연락없다가 기각.그사이에 소송3군데들어오고 급여차압당해서 기각당한줄알고 연락하니 부랴부랴항소하다고하고
급여차압으로100만원빌려줌
변호사처음통화하고
미안하다고사과하고직접처리하겠다고하고
또 보정 권고 기간지나서 기각당함
즉시항소했다고하고..진행하고있다고하나.월급직접차압당해서
월급 일부 바로 빠져나감..
그뒤로 변호사연락없음..
어떻게해야되나요?1년3개월째입니다
빠르게 진행하려고 연체전부터 신청했으나 계속 이렇게 질질끌고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