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바오에서 부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거나 재료로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해당 부자재는 '원자재'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원자재는 일반적으로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즉, 사업용으로 통관이 된 물품이기에 당연하게 관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 모두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부가세합계는 물품 가격의 약 20%입니다. 그러나 수입된 원자재를 활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