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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담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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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내부 사고(급정거)로 인한 피해보상 배상 해결문의

저희 아버지께서 경기고속버스타시다가 사고가 나셨는데 배상 보상도없이 알아서 경찰서에 연락해서 진행하랍니다. 정말어이가 없어서요. 고소해서 형사입건해야 정신을 차릴런지 아주 당당히 저희는 잘못이 없다고 배상 보상 못해준다고하는데 ㅡㅡ개인적으로 보상하란것도 아니고 보험처리에 있어서 절차를 밟아야지 아무행동도 안취하는게 말이됩니까?

사람잘못건드린 걸 깨닫게하려합니다. 이런경우 바로경찰불렀으면 그때와서 처리했을텐데 아버지께서 피가철철나서 119에 부르고 가서 치료가 먼저여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통원치료하면서 절차밟으려 경기고속 전화했더니 일부러 번호알아가서 받지도않고 어렵게 2주정도만에 연결되더니 못해준다고 잘못없다고 발뺌 뺑소니 아닙니까? 운전자부주의로 급정거해서 다쳤는데 119까지 불려갔는데 이렇게나온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정신차리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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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버스 회사를 조사하게 됩니다.

      버스 회사는 내부 cctv 등을 증거 영상으로 낼 것이고 해당 영상을 조사한 경찰은 버스 기사의 안전 운전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거기서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의

      행정 처분이 끝이기에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삐끗한 정도도 아니고 부상이 큰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 접수를 해주고 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러한 부분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면 그것으로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답을 드리자면요

      신속한 경찰에 신고 후 버스 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동시에 그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에 대하여 병원 진료를 통하여 입증을 하신 후

      사고 버스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법률적으로는 탑승객의 경우 민사상 과실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탑승객이 해당 차량의 탑승중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탑승객의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그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버스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