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내부 급정거 사고로인한 이후절차 문의
저희 아버지께서 경기고속버스타시다가 사고가 나셨는데 배상 보상도없이 알아서 경찰서에 연락해서 진행하랍니다. 정말어이가 없어서요. 고소해서 형사입건해야 정신을 차릴런지 아주 당당히 저희는 잘못이 없다고 배상 보상 못해준다고하는데 ㅡㅡ개인적으로 보상하란것도 아니고 보험처리에 있어서 절차를 밟아야지 아무행동도 안취하는게 말이됩니까?사람잘못건드린 걸 깨닫게하려합니다. 이런경우 바로경찰불렀으면 그때와서 처리했을텐데 아버지께서 피가철철나서 119에 부르고 가서 치료가 먼저여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통원치료하면서 절차밟으려 경기고속 전화했더니 일부러 번호알아가서 받지도않고 어렵게 2주정도만에 연결되더니 못해준다고 잘못없다고 발뺌 뺑소니 아닙니까? 운전자부주의로 급정거해서 다쳤는데 119까지 불려갔는데 이렇게나온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정신차리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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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일단 가능한 빠르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순서겠습니다. 그 이후 수사진행상황을 보시면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