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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담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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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내부 급정거 사고로인한 119부르고 이후절차문의

저희 아버지께서 경기고속버스타시다가 사고가 나셨는데 배상 보상도없이 알아서 경찰서에 연락해서 진행하랍니다. 정말어이가 없어서요. 고소해서 형사입건해야 정신을 차릴런지 아주 당당히 저희는 잘못이 없다고 배상 보상 못해준다고하는데 ㅡㅡ개인적으로 보상하란것도 아니고 보험처리에 있어서 절차를 밟아야지 아무행동도 안취하는게 말이됩니까?

사람잘못건드린 걸 깨닫게하려합니다. 이런경우 바로경찰불렀으면 그때와서 처리했을텐데 아버지께서 피가철철나서 119에 부르고 가서 치료가 먼저여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걷지도 못하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통원치료하면서 절차밟으려 경기고속 전화했더니 일부러 번호알아가서 받지도않고 어렵게 2주정도만에 연결되더니 못해준다고 잘못없다고 발뺌 뺑소니 아닙니까? 운전자부주의로 급정거해서 다쳤는데 119까지 불려갔는데 이렇게나온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정신차리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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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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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 탑승 중 교통사고에 피해를 입으신 경우, 버스회사나 버스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버스공제조합은 버스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버스의 차량번호, 운전자 이름, 운행회사 이름, 사고 시간, 사고 장소 등을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증거를 확보합니다.

    상해부위 치료 진단서, 의사소견서, 상해사진 등을 준비합니다.

    상대방 사업용 자동차가 가입된 공제조합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공제보험접수 요청합니다.

    공제조합의 민원센터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직접청구 지원센터 1566-812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경기고속버스가 귀하의 아버지에게 사고를 내고 보상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귀하의 아버지는 경기고속버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고속버스의 운전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소장

    • 사고 경위서

    •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 기타 증거자료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소장

    • 사고 경위서

    • 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 기타 증거자료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