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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겸손한작가
한참겸손한작가

이미 납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해 추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드린 납부서에 대해 사장님께서 납부까지 하셨는데 추가 인원이 발생해 세액이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급한 한 사람의 세액이 있으니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다시 만들 때 이미 납부한 부분의 사람은 지우고 새로운 추가 인원만 계산해서 납부서를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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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기존 지방소득세 신고시 이미 납부한 인원과 추가 인원을 전부 합산하여 지방세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납부서는 수정한 총액에 대해서 만들면 되며, 납부할 때는 과소납부한 금액만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납부하시고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