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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재명

일상배상책임보험 손해방지비용 문의드립니다.

20일전부터 저희집 주방바닥에서 적은양의 바닥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아직 아랫집 피해는없는상태입니다.
현재 일배책은 가입되어있습나다.
제집을 누수수리할경우 일배책 손해방지 적용을받을수 있나요? 아랫집 피해가 현재 없고 저희집만 누수가있어서 아랫집에 피해가 가기전에 제집을 누수수리시에 미연에아랫집피해를 예방할경우 어느정도 적용이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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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을 미연에 예방한다는 것은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자기 집 수리 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 방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확대를 막고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본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고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가입할 시에는 개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범위, 자기부담금 등이 다르므로 질문해주신 비용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봐야 합니다만 손해방지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손해에 대한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을 하는데 손해방지 경감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 충족했을 경우 실손보상 원칙 및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실제 수리비에 들어간 비용만큼 보상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현재 아랫집 피해가 없으므로 귀하의 누수 수리에 대해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방지비용은 타인에게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를 인정받으려면 보험사에 사전 문의와 승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나의 피해가 아닌 남의 피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상할 상대가 없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