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과세 혜택시기가 언제일까요?
무주택 상태에서 18년 8월 두채를 분양받았고20년 6월 조정지역이 되었으며
22년 2월 한채는 실입주하고 한채는 매매 또는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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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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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위 내용처럼 2채를 분양받았고 보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1세대 1주택이 되어야 비과세 혜택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적게 오른 주택을 팔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나면 남은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조건으로 팔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비과세의 경우 1세대1주택2년보유(조정지역은
거주) 조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세대이시기 때문에
1세대를 매매하셔야 일단 이 기본 조건을
충족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