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되면 국세청이 매출을 역추적하나요?
현재 텀블벅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펀딩이 완료되면, 텀블벅 측에서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산은 2주정도 뒤에 해준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가에서 받고 있는 수당이 있어서 2주 뒤에 정산받는 시점은 괜찮지만 세금계산서 발행되는 부분이 기간 내로 걸립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아직 돈은 입금받지 않았지만 텀블벅 측에서 자기네들 수수료 매출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뗀 것을 보고, 저에게 매출이 발생했다고 국세청에서 인식하나요?
아직 돈을 받지도 않았고, 물품 인도도 안되었는데, 그냥 텀블벅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사업소득 or 매출이 발생했다고 여기고 수당을 끊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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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작성일 기준으로 장부상 매출을 인식하며 국세청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는 외상매출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