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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침팬지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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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파산 후 임차인 채권신고 해야하나요?

전세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파산하여 법원에서 등기가 왔었는데 집배원이 연락도 없이 다녀가 등기사 반송된 상태입니다.

임대인말로는 파산선고 됬다는 안내문이고 따로 채권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등기내용을 보지 못한 채 임대인의 말만 들은거라 좀 확신이 안서서요.

이미 제가 채권자이기에 등기가 온 거라 정말 별도의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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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것은 맞아 보입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채권금액 등 채권의 내용이 맞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