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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 개인회생 신청 후, 전세금 변제하겠다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하나 받았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이렇습니다.

임대인(집주인)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돈은 순차적으로 갚아 나가겠다.

근데, 여기서 저는 임대인에게는 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지만,

허그보증보험을 통해 보험금으로 제 전세금을 받고 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전세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허그에서 벌써 받고 나왔으면 해당사항이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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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허그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으셨다면 이제 임대차관계와는 무관하게 되신 것이며, 허그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