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신청 중 임대인 전세금 반환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회생 신청 중이고 인가 전 입니다
변제금 납부 일시는 26년 3월 1일자 부터이고, 인가 승인은 아직 안난 상태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 입장이고, 제 부동산에 임차인께서 현재 묵시적 전세재계약을 한 상태라 계약 기간은 아직 여유있는 상태라 전세금 반환 시점은 아닙니다. 허나 임차인께서 갑작스레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 합니다.
현재 인가 전이라 새로운 전세계약자를 찾아 새롭게 전세계약을 하고 그 전세금으로 현재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해줘도 되는 상황인걸까요 아니면 인가 후 처리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님 , 경매나 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 해야 하는걸까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 개인회생과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개인 회생의 인 여부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