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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3.3 직원 식대 관련 문의드립키다 ~~~~

3.3% 프리랜서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직원명의의 카드로 쓴 식대나 야근할때 쓴 택시비를 경비처리 할 수 잌ㅅ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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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용을 회사에서 대납해줬다면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비로 지불하는 금액이라면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직원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접대비 또는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함으로서 비용처리는 가능하시니 참고하여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 3.3% 지급 용역자만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가 사용한 식대 카드 사용금액, 택시비 등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는 3.3%의 프리랜서의 소득자는 직원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까지 합산하여 3.3% 사업소득을 지급하시고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