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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무당벌레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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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비과세 기간 이렇게 판단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isa계좌 서민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연 기준인지, 계좌 만기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계좌만기 기준이라면,

3년 동안 매매하면서 생긴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나요?

예를 들어

3년 동안 발생한 수익의 총합 - 3년 동안 발생산 손실총합 = A

A가 400만원 이내라면 비과세, 400만원 초과하면 과세.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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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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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기간 동안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각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200만원(서민형 ISA는 400만원)까지는 비과세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8, 시행령 제93조의 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ISA계좌의 경우 계좌 내의 상품의 손익을 모두 합산하여 만기가 도래하였을 때 인출하게 되면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