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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훌륭한봉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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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 직원 개인계좌로 이체해준 식대 비용처리

식대 명목으로 법인통장에서 직원 개인계좌로 매달 30만원씩 이체해주고 있는데요

영수증 같은건 따로 안챙기고 있습니다

급여신고할때 식대 비과세 반영 안하고 복리후생비 처리하면 안될까요

법적으로 따지면 리스크가 있다는건 알지만

실무적으로 어떻게들 하고계신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액에 대해 급여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법인의 손금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급여처리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할 이유는 없으며 법인만 손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