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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꾀꼬리257
산뜻한꾀꼬리25722.08.23

제품 손해배상금 회계처리 방법

제품을 운반업체에 맡겨서 납품을 하는데

운반업체 쪽에서 사고가 있어서 제품이 파손이 됐습니다

운반업체 쪽에서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은 후

3,700만원 정도를 저희 회사에 입금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건지,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고 잡이익 처리 하면 되는건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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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수취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파손에 대한 손실을 당초부터 운송사가 부담할 비용인 경우 손해배상금은 파손으로 인한 손실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발생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며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파손등의 사유로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받는 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부상에는 잡이익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