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
퇴사일로부터 13주 이상 치료받은 서류가 있어야 하나요 ?
아니면 2개월 인가요?
고용노동부마다 다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려면 3개월(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이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후 13주(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즉, 2개월보다는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13주는 고용보험의 규정에 따른 치료기간으로, 2개월보다는 짧은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규정은 전국 동일합니다. 다만, 지방마다 처리되는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통일된 기준입니다.
결론: 우울증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13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서류가 필요하며, 2개월 치료는 부족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규정은 지역마다 달라지지 않으며, 13주 이상 치료받은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요구하나,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의사 진단서 및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직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합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보통 퇴사 전 3개월 이상의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병가.휴직.전환배치가 불가하다는 사업주의 퇴사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퇴사 후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 및 노동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치료확인서를 받은 후라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