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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크낙새241
따뜻한크낙새24124.04.15

민법 제387조 2항 이행지체책임에 관한 법조문과 대판의 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자격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입니다.

민법 문제를 푸는데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제387조 2항).

채무에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판 2014.4.10, 2012다29557).

둘이 어떤 차이가 있기에 받은 때와 받은 다음 날로 구분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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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청구를 받은 날까지 이행하면 지체가 아닙니다.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행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이행하면 하루 지체가 된다고 보아 하루치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