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1. 03. 09. 06:24

채무불이행 조항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 자세히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위키에 검색해보니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란 대한민국 민법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행기까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1] 대륙법적 체계에서 보면,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한 개념인 급부장애에 속한다.[2]

고 하는데 전문용어들이 많아 이해가 힘드네요 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채무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잘못으로 이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채무불이행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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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통틀어 "채무불이행"이라고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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