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채무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잘못으로 이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채무불이행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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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통틀어 "채무불이행"이라고 지칭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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