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요일 표기해놓고 협의라고

협의 완전 믿어도 되는지 표기되어있는 시간, 요일에서 어느 선까지는 지켜줘야하는지...

그렇게 해놓고 우대조건에 잔업해야한다 주말근무도 요한다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 등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잔업)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강제로 근로케할 수 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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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과정에서 만약 협의를 통해서도 잔업 및 주말 근무도 원치 않으신다면 합의로 변경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