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 등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잔업)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이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강제로 근로케할 수 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