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의대가로 지급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일직비 및 숙직비 등은 비과세
또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등은 복리후생적인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명절보너스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