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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수달268
유연한수달268

해촉증명서 피부양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 사업 소득이 500만원을 넘겨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떴습니다. 그래서 해촉 증명서 제출하고,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3월 부터 지금까지 3.3% 떼는 알바 하면서 사업 소득이 500만원 넘습니다. 내년에 알바그만두면서 해촉 증명서 또 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내년에도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 되는건가요?

작년하고 올해 사업 소득이 500 넘기면 밀렸던 보험료 한방에 맞을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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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 소득 500만 원 초과 시 상실되며,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매년 해촉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검토하여 자격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로 피부양자를 유지하면 밀린 보험료는 없지만, 소득이 계속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소득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면, 보험료는 피할 수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 초과시 다음연도 11월부터 건보료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해촉증명서를 또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