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임대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동탄에 공시지가 7억
송도에 공시지가 8억
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송도에 3.3억 전세를주고
동탄에 4억 전세를 주면
내년에 임대소득세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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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라 하더라도 주택 보증금의 합계가 12억원에 미달하므로 간주임대료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주택자의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2026.01.01. 이후 발생하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는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2027.02.10.
까지 주택임대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을 경우, 주택이 3채 이상이어야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