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따른 관세가 궁금합니다.??
미국이 현재 자국에 공장을 끌여 들이기 위해 관세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국 VS 미국 의 FTA일 경우에는 미국에 한국의 공장이 있다고 쳤을 경우
관세가 들어가지 않지만....
한국 VS 영국 간의 FTA라면 공장은 이미 미국에 있는 상태이므로....
관세를 미국과 영국간에 물어야 하나요?
우리 나라도 현재 기흥반도체쪽에 연구소를 짓고 있으며 평택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을 한국에서도 어느정도 카바할수 있을정도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가능하지....
미국의 공장에만 의지한다면 미국에 끌려가는 것 밖에 되지 않을듯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FTA는 원산지 기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며,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영국 FTA의 혜택을 받기 어렵고,
따라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수출 시 별도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도 자국 내 생산역량을 유지해야 공급망 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과 영국 간의 FTA계약이 체결 되었고 공장은 이미 미국에 있는 상태라면, 관세 정책은 미국과 영국간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관세 부분이 국내 공장 물량 수급과 어 떤 것에 있어서 궁금하신 것일까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는 부과한 국가의 항만이나 공항 관세를 넘어 오기 전에 부과가 됩니다. 미국 산이면 관세가 당연히 없는 것이고 외국산이면 어디에서 생산 되어 수입되느냐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금번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기존 FTA 등은 무시된 채 부과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가령,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면 최종 관세는 'FTA 관세 0% + 기존 자동차 관세 + 기본 관세 10% + 추가 상호관세 15%'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FTA와 관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FTA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것이기에
만약 미국와 영국이 FTA 계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라면
미국산 한국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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