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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뿔소 34
검붉은코뿔소 3423.04.14

물류조건에 따른 관세 책임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제품을 만들고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판정) 미국의 창고로 제품을 보관해서 고객에게 납품합니다.

이 때 저희 물류조건은 FCA 북미창고 이고 고객이 직접 북미창고에서 제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중국산으로 판정된 저희 제품에 대한 관세를 어디서 지불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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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입 신고시 납부하는 관세의 납부 의무는 인코텀즈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해지기도 하며 때로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계약에 따라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하신 일반적인 정형거래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 하시는 경우로 설명 드리면,

    물류조건을 FCA 북미 창고로 하신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FCA 사용 조건과 맞지 않아 주의가 필요 합니다.

    FCA 조건을 사용 하여 한국에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국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란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수출자의 책임이 완료 됩니다.

    즉 "FCA 인천공항 " 으로 사용 하셔야 하는데 " FCA 북미 창고" 라면 수입국의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CPT 북미창고" 로 사용 하시는 것이 용도에 적합합니다.

    인코텀즈 2020 에서의 FCA -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에서는 위험 이전 기준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한 시점, 비용 부담 시준은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통관의 부담은 수출통관은 매도인 측에서 수입통관/ 수입관세는 매수인측에서 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CPT 조건 역시 통관과 관세에 관련된 내용은 FCA와동일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인 경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품이 운송되는 경우 수입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미국의 대 중국 보복관세에 대한 내용과 연관된 물품의 경우 주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FCA(Free Carrier) 조건은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수인은 수입자를 의미합니다.

    인도 이후의 발생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국에서 통관에서 발생하는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 등도 모두 매수인 즉, 수입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무역 거래 조건이 FCA 북미창고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관세는 고객이 수입 통관시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코텀즈 거래 조건은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 조건 등을 단순히 정형화한 것이기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매매 당사자간 별다른 합의 내용이나 조건 등이 정해져 있다면 FCA 조건보다 그것이 우선시 될 수 있으니 자세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관세 부담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북미 내 국내거래에서 인코텀즈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관세는 인코텀즈와 관련이 없을 듯 합니다.

    아마도 북미쪽 창고에 반입을 할때, 수입통관을 완료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미 수입통관을 진행할때 관세를 납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회사가 이미 관, 부가세를 납부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미국내 국내물품을 미국의 회사와 거래하면서 FCA 조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INCOTERMS는 국내거래에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에 양 당사자의 의무를 편리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ca조건은 수출국에서 인도되기때문에 미국의 창고에서 인도된다는 개념은 맞지않습니다.


    이론적인부분을 떠나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미국내 창고에서 미리 관세를 부담해놓으신 바가 없다고 관세가 부과된 상황이라면 수입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FCA조건으로 귀사가 미국으로 수출한 건입니다.

    이때 수입국에서의 관부가세 등 세금납부는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 1. 우선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제품이 한국에서 제조되었으나 원산지는 중국산이고, 이를 미국의 창고로 운송하여 미국 현지에세 판매할 경우 관세를 누가 납부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한국에서는 제품을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자가 한국세관에 수출신고하고, 수출신고시 관세는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창고로 수입한 수입자가 미국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산지가 중국산이라면 한.미 FTA협정세율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울러 이러한 거래형태의 무역거래조건인 경우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보다는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인도조건)이 더 적합한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