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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와일드한벌새45
와일드한벌새45

연말정산이 너무 어렵네요 전문가님들 봐주세요

연말정산 원천징수 서류를 받았는데

-76만원이길래 기뻐했는데 뒤쪽에 +50만이 있네요

중간에 재입사처리되서 이전과 현재 정산서류라는데

두개를 합한 -26 만원이 제가 되돌려받을 금액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히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했을 때,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 후 작년에 재취업시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작년 근무했던 이전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개별 회사별로 나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이 맞겠지만, 뒷장에 나와 있는 것이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추가로 납부 또는 환급되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셨을 경우 첫 페이지의 결정세액이 2020년의 최종세액이시며, 그 바로 밑 기납부세액이 1년 간 국가로부터 떼인 금액이므로 그 차이인 차감납부세액이 음수일 경우 그 금액만큼 환급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여 최종적으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76번 차감징수세액이 결과입니다. 종전근무지가 있고, 같이 합산

      반영되었다면, 현재 근무지의 76번을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