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 후 작년에 재취업시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작년 근무했던 이전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개별 회사별로 나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이 맞겠지만, 뒷장에 나와 있는 것이 최종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추가로 납부 또는 환급되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