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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핫한천산갑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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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담당자가 7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해서 빼놓고 있던 기부금 영수증 250만원짜리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그럼 70만원에서 얼마정도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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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한도 내 기부 가정)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22년도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의 20%인 50만원 정도 공제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총 급여 수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 감안하셔서 받으시는 금액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