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 질문과 세금에 관한 질문
올 1월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인적공제만
진행하여 70만원정도 세금을 냈습니다
1월에 제출하지 못한 서류들 신용카드사용
주택마련금 보험료 등등 제출하고 5월 연말정산
진행하려는데 이 경우에도 다시 세금이 부과될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을 했는데 세금이 더 부과되더군요
1월에 이미 70정도를 냈는데 왜 그런결과가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단순 모의계산이라 그런건지
아님 다른이유가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