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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훈훈한염소36
훈훈한염소36

연말정산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액 환급

연말정산후 추가 납부로 약 7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신고가 잘못되어 이번달(5월)에 잘못신고된 부분 추가 입력(수정)해서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 마이너스로 나왔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한거 환급금은 6월말에서 7월초 쯤에 환급 받는다고 하던데 그럼

연말정산때 잘못신고되어 이미 추가 납부한 납부액은 자동으로 환급해주나요? 아님 환급 신청을 따로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건 언제쯤 환급해주나요?

종합소득세 환급해줄때 같이 환급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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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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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추가할 사항이 발생하여

    05월 중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청을 한 경우 해당 내용이

    맞는 경우 07월중에 세액환급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이 오류가 있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임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다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로 이해됩니다만, 아마 결정세액이 마이넉스가 아닌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정전에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것이고 동 마이너스 금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여러번 했다면 가장 마지막 내역이 반영이 됩니다. 이미 소득세를 잘못 납부했다면 5.31이후에 세무서에 유선으로 해당 사항을 말씀해주시면 안내해줄 것입니다.